추석 연휴 직전까지 코로나19 철통방역 사수

"정부, 추석기간 방역 강화 시 추가 조정"
유흥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해제
다중 집합 판매·홍보·설명·선전 일체 금지
충북 누적 확진자 158명…24명 입원 치료 중

2020.09.20 18:22:50

[충북일보]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연장됐다.

충북도는 20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1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석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오는 28일~10월 11일)을 지정, 방역을 강화하면 정부 방침에 맞춰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위험시설 11종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명 이상)이 해당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종은 지난 14일까지 새벽 1~5시, 지난 15일부터 새벽 3~ 5시 영업이 금지돼 왔었지만 이번 조치로 영업금지 시간이 해제된다.

중위험시설로 완화됐던 PC방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 완화됐다.

다만, 최근 대구 동충하초 관련 확진자(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관련 확진자(8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모든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이밖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10명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는 계속 유지 된다.

아울러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 외 타지역 방문금지 및 집회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27일까지 연장된다.

도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달 23일이었다. 이번 조치로 36일째 2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조치를 완화하였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폐쇄할 것"이라며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일 기준 총 158명이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사망했고 24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