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자리 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인센티브 제공

2020.09.20 15:33:29

[충북일보] 청주시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고용선도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은 청주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준 시점은 지난해 8월 말 대비 올해 8월 말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다. 고용선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인증패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해외시장 개척 파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043-201-1363).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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