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직권면직교사 2명 복직

충북도교육청 대법판결 후속 조치

2020.09.17 17:26:37

[충북일보]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1월21일자로 해직됐던 충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초등 1명·중등 1명)을 18일자로 복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이튿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직권면직 처분됐던 2명의 교사를 면직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복직 임용하고, 장기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파견 발령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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