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편리하게

2020.09.16 16:50:56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35,570,454"통,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수치이다.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15만여 통의 인감증명서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것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100년이 넘게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빈번한 인감사고,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06년부터 인감증명서 폐지 논의가 대두되었고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을 분실·변경시 다시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그 편리함이 인감증명서와 비할 바가 못 된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리발급에 따르는 법적 분쟁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무엇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만 이용승인을 받으면 '정부24'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발굴하여 감축시켜 나가는 한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금융기관·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비율이 '13년 2.5%에서 '19년 5.6%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발급비율이 34.3%까지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회적인 관행과 제도인식 부족으로 발급비율이 4~6%에 그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지 8년이 되어감에도 국민들이 오랜 기간 익숙해진 인감제도와 결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부문에서 다양한 서명제도 도입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거래와 전자거래에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지니고 사용되어온 공인 인증서가 사라지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활용된다고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인증해주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거래상에서 국가가 확인해 주는 서명제도도 머지않은 미래에 역할을 다할 것이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도장을 만들고 등록하는 인감증명제도 대신 서명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시대에 대비한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수요기관을 기존 행정·공공기관에서 은행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전자문서지갑 앱'으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본인서명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제도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서울대 소비브랜드분석센터는 편리성이 곧 프리미엄이 되는 '편리미엄' 시대를 2020년 트랜드로 선정하였다. 주민들이 장롱속에 감춰둔 인감도장을 찾는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개인의 도장이나 서명에 국가의 확인을 일일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신뢰 사회가 디지털 시대와 함께 조속히 도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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