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홈페이지
[충북일보] 최근 2년 8개월 간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 약 '10명 중 1명'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자신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 관련 자료를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당첨된 49만8천36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4만8천739명(9.8%)에 달했다.
또 가장 흔한 부적격 사례는 '가점 계산 오류(74.7%)'였다.
세종(신도시)·서울(전 지역)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부적격자는 당첨 확정일부터 1년간 다른 아파트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강준현 국회의원
강 의원은 "(당국은) 자격 양도나 위장 전입과 같은 의도적 부당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