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저소득층 학생 별도 지원을…"

지방공무원 상여금 차등지급 비율 30%→20% 낮추도록 요구도
14일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74회 정기총회서 6가지 안건 채택

2020.09.15 13:42:11

최교진 회장(세종교육감·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등 6가지 안건을 의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 코로나19나 태풍과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따로 지원해 주도록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14일 오후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등 6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등 6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교육감 17명 가운데 강원·제주 교육감을 제외한 15명(1명은 부교육감이 대신)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입은 저소득층 유·초·중·고교생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교생의 경우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저소득층과 다른 학생들 사이의 혜택 차이가 없어진다"며 "이에 따라 재난이 발행했을 때 고교생을 포함한 전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로 금전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9천431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감들은 지방 교육공무원 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안건도 채택했다.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74회 정기총회에서 최교진 회장(세종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청들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면서, 개별 공무원들의 성과 차이를 측정해 상여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이 이뤄질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등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 밖에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위원회를 설치,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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