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하고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집유

2020.09.13 14:50:50

[충북일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밤 11시40분께 증평군 미암리 화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 B(33)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침을 뱉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급대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대리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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