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FTA 피해 양돈농가에 107억 원 지원

피해보전 34억 원·폐업지원 73억 원 투입…12월 중 지급

2020.09.10 11:41:26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화 및 폐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해당 농가 149곳에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 농가 137곳(53만2천686마리)에는 34억 원이, 폐업지원 농가 12곳(2만9천235마리)에는 7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돼지고기 지원기준은 마리당 25만1천775원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을 신청하고 오는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이번 지원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