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2020.09.09 19:48:08

[충북일보] 보은선거구가 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박재완(보은) 도의원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다. 11대 충북도의회에서만 같은 선거구에서 연거푸 3차례 도의원을 뽑게 됐다. 아주 이례적으로 보기 드문 장면이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사직서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사직서가 수리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경찰 수사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결국 지난 8일 사직서를 냈다. 이변이 없는 한 박 의원은 5개월하고 딱 하루 더 도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도의회 사상 가장 짧은 기록이다. 재·보궐선거 시행이 결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3번째 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르게 된다.

도의원들의 중도 낙마는 잇따랐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청주10) 의원이 첫 주자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의회를 떠났다. 한 달 뒤인 8월엔 당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옷을 벗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아 직을 잃었다. 보은은 재·보선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쓰게 됐다. 혈세낭비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지역이 됐다. 보은군민들의 불만은 아주 크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정부패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하지 않는 건 다르다.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선거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잦은 재·보선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진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있다. 그 사이사이에 재·보선까지 심심찮게 치러진다.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출마 당사자들이야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선거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은 물론 비용절감까지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재·보선은 결원이 생길 경우 치른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대상이다. 매년 4월과 10월 상황에 맞게 실시된다.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문제는 선거비용이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재선거는 후보였던 당선자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는 꼴이다. 지난 4·15총선 때도 충북의 재·보궐선거구는 세 곳이었다. 정확히 말해 모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재선거 지역이다. 부작용을 논의할 때가 됐다. 원인자는 당연히 후보였던 당선인이다. 하지만 포괄적 책임에선 해당지역 유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유권자를 보호하고 재선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순서다. 정치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면 가능하다. 여야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면 된다. 얼마든지 생산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행 방식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11대 도의회는 4명의 중도낙마 의원을 배출했다. 귀책사유는 모두 불법선거행위다. 법을 지키지 않은 당선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다. 원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맞다. 부정부패나 불법,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하지 못할 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선거관리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드는 비용은 세금이다. 게다가 지방 재·보선은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더 이상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