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00원…올해보다 150원↑

올해 전국 최저 수준 9천378 원인 세종은 아직 결정 안 돼

2020.09.09 13:22:23

천안시청 홈페이지

[충북일보] 천안시는 "2021년 시간당 생활임금을 올해(1만50 원)보다 150 원(1.5%) 오른 1만200 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5일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8천720 원보다는 1천480 원(17.0% ) 비싸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똑같은 수준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을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13만1천800 원이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민간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해당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내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종시의 올해 생활임금(시간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저 수준인 9천378 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지난해(8천350 원)보다는 1천28 원(12.3%) 오른 것이다.

세종·천안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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