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아파트 건립 늘 듯

국토교통부, 주거기능 허용비율 20%→40%로

2020.09.08 15:29:16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1생활권 위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일보]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세종 신도시 5-1 생활권(합강동)에 들어서는 주택 수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예정으로 최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구역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주거기능 허용 비율을 최고 20%에서 40%로 완화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가운데 2개(종전에는 3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돼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세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5-1생활권에는 모두 9천730가구 분의 주택이 건립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2천300가구는 2021년 12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라 생활권 전체에 건립될 주택 수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전국에서 △포항 해도수변(2015년 11월) △인천역(2016년 7월) △고양시 성사지구(2019년 12월) △세종 5-1 생활권(〃) 등 4곳을 해당 구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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