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만3천43필지다.
이 기간에는 ㎡당 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은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열람은 시·군·구나 읍·면·동 민원실 또는 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충북이 4%, 전국이 5.95% 상승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