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6층 기어 올라 이별 통보 여친 감금한 20대 징역형

2020.09.06 15:29:49

[충북일보] 아파트 16층을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뒤 감금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는 점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올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8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상에서 '헤어지자'는 B씨의 팔을 묶어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말로 위협해 3시간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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