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깐깐해진다

국토부,전국 공공개발사업지구 관련 법령 개정
2022년부터 임대아파트 유형은 한 가지로 통일

2020.09.02 13:11:42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돼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이 오는 2022년부터는 한 가지로 통일된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첫마을(한솔동)에 지은 국민임대아파트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는 앞으로 '지구 전체'가 아닌 '개별 아파트 단지' 단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 인허가가 난다.

이에 따라 교통 대책이 강화되면서 입주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임대주택 유형은 한 가지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통과되면서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개별 아파트 단지는 대상에서 면제됐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진출입로, 차량·보행 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 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 주변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돼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또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통일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사업 승인분부터는 전국의 모든 임대아파트를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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