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설치비 최대 4억5천만 원 지원

2020.09.01 17:16:31

[충북일보] 충북도는 산업단지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1일부터 추가 접수한다.

본 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개선을 도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며,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4억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12일까지로, 도 홈페이지 공고(www.chungbuk.go.kr)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도 기후대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방지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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