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개군과 3개군 5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읍·면·동 단위 첫 적용
충북 영동·단양, 진천·옥천·괴산 일부 읍·면 추가

2020.08.24 15:33:08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충북 영동·단양군과 진천군 진천읍 등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24일) 낮 12시경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시·군·구는 충북 영동·단양군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또 읍·면·동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든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윤 부대변인은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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