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

오는 10월 12일까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

2020.08.24 11:10:19

[충북일보] 충북도는 24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2020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도내 기업 가운데 노인(만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충북 대표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매년 20개 내외 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일로부터 2년 간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0.5% 내외) 지원 우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패와 인증서는 오는 12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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