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자의 우선분양자격을 놓고 건설사와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증평군 등에 따르면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별로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계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B사가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55조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B사 분양 관계자는 "(우선 분양전환 적격 여부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는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자격 기준을 청약, 선착순(미분양), 입주 전 임차권 양수, 명도 등 네 가지로 정해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이 논란을 빚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14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 수신 전까지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2015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권고사항의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최근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결로 입주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증평군은 지난달 A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을 B사에 통보하면서 국토부의 이러한 지침을 덧붙였으나 실제 분양 계약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입주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입주자 C씨는 "B사가 우선분양 적격가구를 줄이고 일반분양을 높여 차익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