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가옥 100만 원 재난지원금 현실화될까

여야, 수해 현장서 상향 필요성 공감대 드러내
음성 찾은 民 김태년 원내대표 "물가 반영 미반영"
統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폭 상향" 주장

2020.08.11 18:13:3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음성군 삼성면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가 피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례 없는 최장(最長) 장마가 제자리였던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등 복구 매뉴얼을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수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위는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됐고 '풍수해보험'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되게 됐다.

11일 음성군 삼성면에서 수해 복구 봉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단순히 원상복구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피해보상과 재난보상과 과거기준으로 만들어놔서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 개선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침수 가옥이 100만 원 말도 안 된다"며 "지원액 지급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그 계산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한다던가 하면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광범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음성군 삼성면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이시종 충북지사도 삽을 들고 쌓인 흙을 치우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는 1천300만 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 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일부만 파손된 경우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수해사태 수습과 수해피해방지 시스템을 약속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수해 현장에서 "15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맞아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며 재난지원금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꿔서 피해한도를 민가 100만 원, 상공인 2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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