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벗어날 수 있을까

강준현·홍성국 의원, '시군구→읍면동' 개정안 발의
한국감정원 주택가격통계 공개도 세분화 추진키로

2020.08.09 15:11:05

왼쪽부터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충북일보] 세종시내 19개 읍면동 중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9개 동 지역은 강남·서초·강동 등 서울시내 15개구(전체 25개 구 가운데)와 함께 전국에서 주택시장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8월 3일에는 강도가 더 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른바 '트리플(3중)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 1주(3일 조사 기준)까지 읍면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28.4%로 압도적 전국 1위였다.

2위인 대전(10.3%)의 2배, 전국 평균(3.4%)의 8배가 각각 넘었다. 따라서 통계상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1가지라도 해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똑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가격이나 상승률 차이는 매우 크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청사를 끼고 있는 동네인 어진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한 채는 지난 2일 8억9천만 원에 팔렸다.

반면 인근 아름동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하루 뒤인 3일 매매가격이 어진동 아파트의 거의 절반인 4억5천만 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세종시 을)·홍성국( 〃·갑) 국회의원은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최근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최소 행정구역인 '읍·면·동(행정동)'으로 세분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63조)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 통계 등을 바탕으로, 읍면동보다 넓은 행정구역인 시·군·구 및 신도시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통계를 시군구 이상 단위로만 공개할 뿐, 읍면동 단위 통계는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만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강준현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부 읍면동은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도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한국감정원이 공개하는 주택가격 통계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9일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추가된 대전시내 4개 구(대덕구 제외)를 포함, 모두 48곳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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