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맛비에 몰래 분뇨 유출한 축사 주인 2명 고발

2020.08.06 20:57:21

[충북일보] 제천시는 장맛비와 함께 돼지 분뇨를 유출한 축사 주인 2명을 적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밤 각자의 축사에서 돼지 분뇨를 몰래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를 적발했다.

가축 분뇨를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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