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에 뻥뻥… 충북 5년 간 싱크홀 전국 4위

전국 1천250건, 경기·강원·서울 이어 충북 125건
하수관 손상, 상수도 손상, 다짐 불량 등 원인

2020.08.06 14:42:40

[충북일보] 오랜 장맛비로 올해도 중·대형 싱크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간 충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숫자가 전국 4위권에 달할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전국에서 1천250건의 싱크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는 6만5천950㎞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노후 하수도도 6만2천329㎞로 전체의 41.8%에 달하고 있어 올 여름 역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우려된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된 상태다.

송 의원의 이번 법안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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