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영동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영동군에는 영동읍 소재 이든팰리스, 지평 더웰 1·2차와 허브시티 아파트 등 총 4개소가 지정돼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와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
지정 공고 후 흡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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