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21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세종시 2개 선거구에서 최종 출마한 후보 10명 가운데 A씨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선거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수당 금액 등을 회계장부에 가짜로 기록하거나, 아예 남기지 않았다.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영수증도 갖춰 놓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