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세종 후보 1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2020.08.03 17:12:51

[충북일보]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21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세종시 2개 선거구에서 최종 출마한 후보 10명 가운데 A씨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선거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수당 금액 등을 회계장부에 가짜로 기록하거나, 아예 남기지 않았다.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영수증도 갖춰 놓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