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3일부터 4주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는 이 기간 공원·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도·시군 합동으로 펫티켓 등 법적 의무사항과 동물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을 안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등으로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한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휴가 중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관리업 영업장 정보 확인 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3천550마리, 2018년 3천751마리, 2019년 4천953마리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준비 등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