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충북도가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지원 하는 제도로 예산 35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기존 지원대상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1천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어촌 1억100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제한을 폐지(단, 3개월 이내 지원 불가)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당초 7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늘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기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고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주거·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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