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급 문턱을 확 낮췄다.
당초 도는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 고정비용 40만 원을 지원하려 했다.
이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매출액 감소율 기준을 20%로 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매출감소 증빙의 어려움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자 매출액 10% 이상 감소로 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사업장에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변경된 조건은 13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