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23억8천200만원 부과

2020.07.13 11:50:41

[충북일보] 보은군은 주택과 건축물 1만6천75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3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이며 주택 1만2천628건에 6억7천500만 원, 건축물은 4천125건에 17억700만 원 등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3억8천2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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