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주요 도로변과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52개 지역에 대해 주정차금지표지판과 황색복선을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작한 바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군은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도로변에 2차 설치를 진행한다.
또한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군내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통해 관내 불법주정차 발생 건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