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2천640건, 33억1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043-835-3333)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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