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금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이 13일부터 기존 20%에서 10%로 변경된다.
군은 또 지난해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만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 중 매출증빙을 할 수 없거나 10%미만 감소 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휴·폐업 사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2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사업체에서 2월 1일~3월 31일 폐업한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내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충북도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19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1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3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감소 10%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추가 10만 원분에 대해 재신청 해야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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