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확대 시행

매출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 원 지급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 30만 원 인상 지급

2020.07.12 13:44:15

[충북일보] 음성군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 3·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게 40만 원을, 매출 감소 증빙을 하지 못하는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돼 있어 폭넓은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계획을 추가 변경하고 이달 13일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 감소율 기준을 기존 20%에서 10%로 변경, 지원 문턱을 낮췄다.

올해 3·4월 매출이 지난해 기간보다 10% 이상 떨어진 사업자에게도 4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군은 추가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변경된 사항을 현수막, 포스터, 전단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음성군에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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