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당원협, 이수봉 비대위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2020.07.05 15:53:31

[충북일보] 민생당 지역위원장 급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당원협의회(회장 김종배)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 현 민생당 지도부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또 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의 꼼수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당헌 개정 무효 소송도 함께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창록 당원협 부회장은 현 이수봉 비대위에 대해 △도덕성 흠결 △공당을 개인사당화 △대표성과 정통성 결여 △리더십 발현 불가능 등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이번 신청을 주도한 김남중 당원협 조직위원장은 "전임 김정화 대표 체제에서 현 이수봉 비대위로의 리더십 재편 과정이 당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개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 이번 직무정지가처분과 당헌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민생당 당헌은 비대위가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무한정 늘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임 대표와 현임 비대위원장 사이 '짬짜미 식 당직·국고보조금 나눠 갖기'가 가능한 구조"라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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