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해 근로자 2명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 집유

2020.07.05 15:17:33

[충북일보]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복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해당 건설사에 벌금 1천만 원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2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진천군 덕산읍의 한 건물 증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발판·안전망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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