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아끼려고"불법체류자 고용한 농업인 집유

2020.07.05 15:05:47

[충북일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의 한 농지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3명을 고용해 대파를 수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일반적인 일당 10만~12만 원보다 적은 6만 원씩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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