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수백여대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조폭 징역형

2020.07.05 15:23:06

[충북일보]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에 유통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B(22)씨와 C(24)씨 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5)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불법도박·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라며 "각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포폰 832대를 개통한 뒤 성매매·유흥업소 업주 등에 1대당 15만~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을 모집해 350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1대당 2만~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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