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2020.07.05 14:10:41

[충북일보] 진천군이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과 사용 근절 홍보에 나섰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계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분쇄기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제품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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