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지역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근예비역 A(27·상병)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았던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한 뒤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도 "피해자 모친이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수단,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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