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청주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2020.06.30 17:55:49

[충북일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4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서 해제됐다.

지난 2016년 10월 17일 미분양 관리지역(적용기간 2020년 7월 31일)으로 지정된 뒤 3년 6개월여 만이다.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관리돼 온 청주지역은 2017년 7월 미분양 아파트가 3천274가구에 달했었다.

지난해 12월 503가구로 줄어들다 올해 2월부터는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관리됐고 이번에 최종 해제됐다.

청주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 아파트는 5개 단지 5천980가구로, 준공 예정 아파트는 임대 포함 8개 단지 6천610가구다.

시는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추이를 관망해 주택가격 안정화로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 요청 후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될 경우 6개월 이내 다시 해제요청이 불가해 향후 주택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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