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첫 기본소득 관련 법률 발의 정치권 관심

통합당 성일종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20.06.30 17:58:47

[충북일보]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야당에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서 더욱 관심이다.

미래통합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기도 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게다가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다"며 "향후 수십 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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