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민간개발 구룡 1구역·자체 추진 우암산 공원 등 30곳

2020.06.28 15:12:28

[충북일보] 청주시가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필수 도시계획시설 전체 30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시설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구룡 1구역, 매봉·홍골 등 5곳과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곳, 청주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1곳 등이다.

가마교차로 주변 교차점 광장 확장, 2순환로~3순환로 연결도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로개설 15곳 등도 포함됐다.

시는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과 연접해 변경이 필요한 시설 등 610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변경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민, 사회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꾸려 필수 시설과 집행 우선순위를 정했다.

청주지역에는 모두 7천696곳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다. 이중 집행시설은 6천345곳, 미집행시설 1천351곳으로 집행률은 75.1%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447곳이다.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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