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형

2020.06.28 15:07:11

[충북일보]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증평의 한 거리에서 80대 여성이 지나가자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9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정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행하는 등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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