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민만 피해'

충북청주경실련, 보유세 강화·후분양제 도입 촉구

2020.06.25 17:16:10

[충북일보] 충북청주경실련은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비난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7일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지정하고,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뚝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투기 세력에 의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하여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오래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여 서민들의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 국토를 투기광풍으로 몰아넣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유세(재산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