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 여 명예수당 Vs 야 납북피해자 지원

권칠승 '참전유공자 예우법안' 발의
태영호 '국가기념일 지정' 등 추진

2020.06.25 15:13:13

[충북일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관련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이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권 의원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오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분들을 통해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 태영호(강남갑) 의원도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북피해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뒤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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