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소변 보지 말라는 주민 폭행한 30대 실형

2020.06.24 16:55:42

[충북일보] 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지 말라는 주민의 말에 화가 나 그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주민 B(61)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화단에 소변을 보지 말라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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