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확찐자' 발언한 청주시 팀장 불구속기소

2020.06.23 17:22:56

[충북일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조롱성 발언을 한 청주시 팀장급(6급) 공무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청주시청 소속 A(여·54)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하 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결재를 받기 위해 다른 직원 6~7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다.

B씨는 이튿날인 같은 달 19일 A씨를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살이 확 찐 자'를 의미하는 코로나19 관련 신조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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