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청주시청 소속 A(57·6급)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의 실명·나이 등 신상이 담긴 자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자료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사회에서 해당 자료가 급속도로 유포되자 이튿날인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