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세종시내에서 토지 불법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 주변에 들어선 최근 주택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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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세종시내에서 토지 불법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 처분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로 적발 당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기한이 '9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토지를 깎거나 북돋울 때에는 당초 지반을 원상복구하거나, 공작물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을 당한다.
이 밖에 불법 개발로 적발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세종시에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에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