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음주운전 방조한 옥천지역 경찰관 직위 해제

2020.06.22 16:34:27

[충북일보]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옥천지역 파출소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께 옥천군 간부 공무원 B(5급)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과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의 소속 기관인 충북지방경찰청과 옥천군은 형사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의 행정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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