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담긴 생수병 방치했다 지인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2020.06.21 15:35:37

[충북일보] 독극물을 생수병에 담아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금업을 하는 A씨는 맹독성 물질인 청화금가리를 생수병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뒀다.

무색인 청화금가리는 도금 작업 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B(43)씨는 지난해 2월 23일 A씨 차에 탔다 생수병에 담긴 청화금가리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B씨가 마신 생수병에는 독극물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청화금가리의 특성상 위험물질로 표시하지 않으면 누군가 무심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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